공인중개사 개업
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은 시간을 갖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공인중개사 관련 정부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중요한 서류와 요구 사항 들을 준비해야 합니다. 실제로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상담원 등에게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
공인중개사 개업
- 자격증 획득 :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교육기관에서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- 사업체 등록 :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장소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는 사업장 위치, 사업 유형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.
- 중개사무소 등록 :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가입하여 중개사무소를 등록해야 합니다. 이 단계에서 중개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오픈 준비 : 모든 등록 절차를 마친 후에는 중개사무소의 인테리어, 광고, 홍보 등을 준비하여 오픈을 준비하게 됩니다.
공인중개사 개업 등록 신청서
- 공인중개사 개업 등록 신청
-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개인은 20,000원, 법인은 30,000원입니다.
- 필요 서류는 신분증, 신청서,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,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, 여권용 사진 1매,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사본, 주민등록상 이름이 들어간 인장 등 이며 공동 사무실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서 및 좌석 배치도가 필요합니다.
-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(현재유효사항)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인감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공인중개사 개업 절차
-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의한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조회를 위하여 신청서에 등록기준지(본적지)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,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순서
일반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절차는 위치,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협회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사무소 창업을 위한 절차
- 사무실 구하기 : 창업하려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여 사무실을 선택해야 합니다.
- 전화, FAX, 인터넷 신청 :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.
- 사업자 등록 : 사업자 등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- 사무실 집기 구하기 :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구와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컴퓨터 구매 및 부동산 소프트웨어 설치 :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와 부동산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합니다.
- 간판, 썬팅, 싱크대 설치 : 외부에서 사업장 식별을 위한 간판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적절한 썬팅과 싱크대를 설치해야 합니다.
- 개업식 및 개업 선물 준비 : 사업을 시작하는 날에는 적절한 개업식을 준비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소소한 개업 선물을 준비하면 좋습니다.
- 중개업 개설 등록 시 구비 서류
- 공인중개사 자격증, 교육 이수증(1년 이내),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
-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 확인 : 제1,2종 근린 생활시설, 여권용 사진 1매
- 등록 시 수수료 : 법인 30,000원, 공인중개사 20,000원
- 업무 개시 전 업무 보증 설정 신고(협회), 면허세 : 27,000원(고지서/토지정보과 수령), 사용 인감도장(인장 등록), 중개 보조원 고용 시에 업무 개시 전, 해고 시는 10일 이내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
공인중개사 개설 등록
-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: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- 교육 이수증 취득 :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내에 교육 이수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-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: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. 사무실은 제1,2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.
- 개설 등록 신청 : 공인중개사 자격증, 교육 이수증,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. 법인의 경우 30,000원, 공인중개사의 경우 20,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.
- 업무보증 설정신고 : 업무개시 전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등록증 수령 : 등록증을 수령하고 면허세 27,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.
- 사용 인감도장 등록 :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.
- 중개 보조원 고용 :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업무 개시 전, 또는 해고시 10일 이내에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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